'찾아가는 바른선거' 동네순회 홍보활동 영암선관위, 4월12일까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나서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6년 03월 24일(목) 15:42 |
동네 순회 홍보팀은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홍보전단을 나눠주며 유익한 선거정보를 설명하면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아 적발되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서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위반행위를 선관위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하면 불법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참참이 바루 등 위원회 캐릭터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불법선거를 배격하고 4월8,9일 사전투표일이나 4월13일 선거일에 꼭 투표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최도연 사무과장은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등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깨끗한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며 "주변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방문 홍보요원이나 선관위에 신고·제보해 주시고,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국민의 의사가 국가정책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