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기확인조사 총력 군, 소명사유 객관적 증빙자료 미리 준비해야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6년 04월 08일(금) 10:35 |
이번 조사는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기확인조사다.
군은 국세청 등 24개 공적기관 소득·재산자료와 인적정보를 연계해 110여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 신용, 보험정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는 영암군 복지대상자 총 1만8천936가구 중 7%에 해당하는 1천376가구로 587가구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중인 789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5월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에 앞서 충분한 안내와 소명기간을 부여해 사회보장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소명할 경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 명의 통장 금액을 자녀의 돈이라고 주장하거나, 본인 명의 부동산을 타인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심증은 충분하나 대부분 '금융실명법' 및 '부동산실명법'에 정한 적법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급자격이 중지된 사례가 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 상호 연동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문의는 군 주민복지실(470-2127)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