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제조업체에 1% 저리융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6년 04월 08일(금) 11:07 |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하로 전남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 사업장에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 가공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사업자당 지원 규모는 1억∼10억원까지다. 연이율 1%의 장기저리융자로 지원된다.
지원 자금별로 시설자금의 경우 가공공장 신축 및 증설, 자동화 첨단화 등 시설사업 확충 등에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제품 생산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원료 구입, 상품 포장디자인, 용기 개발, 품질 개선 등의 사업비로 지원된다.
융자금은 일반적으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한다. 올해 사업 대상 농식품 제조업체는 4월부터 관할 시군 농협, 수협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에도 24개 업체 82억원을 지원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제조업체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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