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부적정

정부합동감사결과, 재정비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4월 22일(금) 09:48
국민여가캠핑장 건설 무산위기 토지소유주 반발 우려
군이 지난해 8월 재정비해 고시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임의 축소 등 변경이 부적정 하게 이뤄졌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야생생물보호 목적에 맞게 당초 면적에 상응하게 재정비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때문에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해제, 공사가 본격화 될 예정이던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은 자칫 무산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미 고시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해 민원발생 등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17일 공개한 '2015년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말소차량 압류해제 미 조치 등 부적정, 야생생물보호구역 임의 축소 등 변경 부적정 등 모두 17건이 적발되어 시정 등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관련기사 3,7면>
감사결과 군은 1996년 영암읍 개신리 등 172필지 7.53㎢과 군서면 동구림리 등 28필지 0.2㎢ 등 전체 7.73㎢(202필지)을 조수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하고, 2008년 지형도면을 고시한 이래 수시로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재정비를 빈번하게 시행하면서도 보호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행정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수보호구 설정 고시, 지형도면 고시, 2009년5월과 2009년10월 보호구역 변경(일부해제) 고시, 2009년12월 신규지정 고시 등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구역 편입조서에는 없는 필지를 해제하거나, 고시 전후의 보호구역 면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편입조서의 면적과 고시면적이 서로 상이한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해태했다고 감사반은 지적했다.
실제로 군이 2010년8월 용역을 통해 지형도면상의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적이 10.45㎢이었다고 밝혔으나 2015년11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10.518㎢로 확인,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5월 및 10월 보호구역 해제 때 지형도면(10.518㎢) 면적과 편입토지 면적(7.28∼7.465㎢)이 각각 상이해 정확히 일치시켜 지정·고시해야 했음에도 관련 업무를 해태하고 방치했으며, 2009년5월 보호구역 일부 해제 때에는 기존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15필지 11만5천933㎡를 해제한다고 고시하기도 했다고 감사반은 지적했다.
2015년8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조정과 관련해서도 감사반은 지적전산화작업 때 행정착오로 발생한 도면 면적만 재정비해야 하는데도, 환경부 의견과는 다르게 보호구역 전체 면적을 도면 기준 2.859㎢, 편입조서 기준 0.318㎢를 임의로 축소해 정비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총사업비 31억1천만원을 투입해 2015년10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인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대상지인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임의로 해제한 지역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반은 임의 축소 또는 해제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 목적에 맞게 당초 면적에 상응하도록 재정비하도록 해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대상지는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지매입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서 차질이 빚어져 백지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해 군이 조사한 서식야생동물도 조사 때마다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감사반은 영암군의 2011년, 2015년 조사내용이 서로 달라 실제 야생생물 중 멸종위기종의 서식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관련 전문가를 동원해 정밀조사 한 결과 멸종위기종 조류 2급인 새매, 멸종위기종 포유류 1급 수달, 멸종위기종 포유류 2급 삵, 멸종위기종 2급 및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도마뱀, 아무르장지뱀, 쇠살모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 정부합동감사'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11일까지 13일 동안 정부 10개 부처·청 34명의 감사인원이 투입,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3년5월 이후 추진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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