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요내용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4월 22일(금) 10:33
행정자치부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2013년 5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지난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11일까지 정부 10개 부처·청 34명의 감사인원을 투입,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주요 국비사업 추진실태, 회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불합리한 규제개선, 국민 불편사항 해소, 안전관련 시설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영암군은 징계(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말소차량 압류해제 미조치 등 부적정, 야생생물보호구역 임의 축소 등 변경 부적정 등 17건이 적발되어 시정 등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영암군의 감사적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징계(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 이상인 사람에 대해 지급하고,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에서 이미 지급(6월30일 기준)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와 영암군 등은 정직(강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및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처분일 시점으로부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아 연가일수가 없음에도 연가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 미 감액 등 모두 1천973만6천620원의 봉급 및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자동차에 대한 LPG사용제한 업무 지침’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의 LPG승용자동차에 대한 소유·사용에 대해 위반(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해 자격상실 후 시정조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 시정조치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조치기간 종료 후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영암군 등은 자료 확인 기준일(2015년11월11일)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위반(자격상실)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수는 과태료 부과누락 분인 59건 1억7천700만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징수와 함께 시정조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기간 종료 후,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시정 조치를 받았다.
■ 말소차량 압류해제 미조치 등 부적정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 차령초과 등으로 폐차, 차량등록원부에 말소등록이 되었다면 실질적인 압류대상 물건이 없어진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차량을 수시로 확인해 이미 말소등록 된 차량은 발견 즉시 압류해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영암군 등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압류물건 9만9천532건 213억9천600만원이 차량등록원부 상 이미 등록말소가 되었음에도 압류해제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이중 3만5천138건 70억3천만원은 감사일 현재 등록말소 이후 5년이 경과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담당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시효결손처분을 해야 함에도 영암군 등은 시효결손대상으로 확인된 5천336건 16억3천600만원에 대해 시효결손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는 이미 말소등록이 되어 있으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는 압류로 관리하고 있는 3천382건 6억4천235만7천840원에 대해 압류해제 조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차량 및 부동산 등)를 실시, 재산을 확인한 경우 즉시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중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423건 1천333만8천470원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처분 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영암군과 장성군은 3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주체에 대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두 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 대해 각각 유효기간 내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총 9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영암군, 완도군, 보성군 등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깨기 작업 때 발생되는 철근고재 49.4t에 대한 매각대금을 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아 총 1천815만8천원(제 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 단체장에 대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 감액 등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 의용소방대원 관리 부적정
영암소방서와 화순소방서는 관할구역 외로 이주해 의용소방대원 자격을 상실한 2명을 해임하지 않고 소속 의용소방대원으로 관리하면서, 출동수당 62만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조치와 함께 부당 지급된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하도록 했다.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부적정
영암군 등은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면서 사업대상자의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 추출(1일 제조량의 5%) 계근을 하지 않고, 사일리지의 일부분만 계근한 후 평균중량을 적용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했고, 계량 증명서의 차량 총중량 및 공차 중량 측정시간이 동일하거나 공차 중량 측정시간이 동일 하는 등 계량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이 미흡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 등에 대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할 경우 표본추출 수량 및 중량 계근 증빙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도록 했다.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부적정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농업인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영암군 등은 2013부터 2014년 기간 동안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농가에 임대하고 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일 사용 대수가 저조 하는 등 임대 농기계의 활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종별 보유대수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경우 37개 기종 483대의 임대농기계 가운데 연평균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가 무려 22개 기종 183대나 됐고, 1일 사용 대수가 저조한 경우도 4개 기종 88대나 됐다. 이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공동이용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계를 구입하고, 구입한 농기계의 활용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부적정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인 단체장은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를 받는 등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선량한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영암군 등은 2천815개 관정 중 879개 관정(31.2%)이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351개 관정은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수리가 필요 하는 등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 325개 대형관정 중 23개가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16개가 수리가 필요하며, 14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정조치를 받았다.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영암군 등은 2013∼2014년도 쌀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지전용 등으로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 65건에 822만280원의 직불금(고정직불금 724만5천790원, 변동직불금 97만4천49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소득 반영 부적정
영암군 등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을 잘못 산정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194건 9천216만6천427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188건 1억7천110만4천2원의 급여를 과소 지급하는 등 총 382건 2억6천327만429원의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
‘장애인복지법’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암군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인 85명의 장애인에게 1∼39개월간 2천91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경우 누락된 장애수당 208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과 시정조치를 받았다.
■ 의료급여 수급 자격관리 부적정
영암군 등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 중지자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상실 처리 지연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203명의 7,495회에 이르는 의료급여 부당이용으로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1억9천964만1천280원을 의료급여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1천825만9천30원을 회수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격 상실 지연 건에 대해서는 소급 상실 처리하는 등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중복 지원
영암군 등은 2013년5월부터 2015년8월까지 보육료,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유아학비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총 179건 2천71만4천290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경우 동일 아동에게 중복 지원된 보육료 12만9천230원, 양육수당 115만원을 회수하는 등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적정
감사기간 동안 전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내역을 확인한 결과, 영암군 등에서는 전년도 지원액 산출식 적용, 담당공무원 판단 착오 등 업무 미숙으로 인해 12건 466만8천800원을 과다 지급하고, 11건 263만3천860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 사설 장사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전남도내 사설 장사시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결과, 영암군 등지의 60개 시설에서 2015년 상반기 관리운영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련규정 및 교부조건에 따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사업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산정해 반납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암군 등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사업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인 14억2천75만7천원과 보조금 발생 이자 3천433만8천원 등 모두 14억5천509만5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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