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감사결과 波長 재정비 취지 등은 무시 이전 업무해태까지 책임은 부당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6년 04월 29일(금) 11:34 |
중단 국민여가캠핑장 건설재개는 군 업무추진력이 관건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과 함께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2015년8월27일 고시된 영암군의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가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임의축소 및 임의해제됐다고 본 점 뿐만 아니라, 재정비 이전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점까지 총망라해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한 점이 우선 쟁점으로 떠오른다.
즉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미제정과 ▲보호구역의 면적상이 등 관리업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 재정비 작업임에도 그 당위성 내지 적절성이 무시됐을 뿐만 아니라, 재정비 작업을 맡은 공직자들과는 무관한 조례 미제정이나 관리업무해태의 책임까지 물은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또 보호구역 재정비가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임의축소 및 임의해제됐다는 지적의 근거를 놓고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여가캠핑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법규를 무시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의 전후관계를 따지지 않았거나 지나친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결과라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민여가캠핑장의 경우 보호구역 대체부지 확보가 걸려 있어 여의치 않을 경우 캠핑장 부지를 변경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감사반은 군이 1996년10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7.73㎢(202필지)을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이래 2015년8월까지 진행한 야생생물보호구역 고시 및 재정비에 대해 ‘수시로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재정비를 빈번하게 시행하면서도 보호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행정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구역 편입조서에는 없는 필지를 해제하거나, 고시 전후의 보호구역 면적이 서로 다르며, 편입조서의 면적과 고시면적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했다. 재정비 이전의 업무 해태의 책임까지 뒤늦게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군청 내부에서는 지정한지 20년이나 됐고 실측 등 정확한 측정 등의 절차 없이 이뤄진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수년 전부터 보호구역 지정취지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들어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야생생물보호구역 조정업무를 맡았던 한 공직자는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주택은 보호구역에 포함된 반면 마당은 포함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재조정에 나섰지만 환경부와의 업무협의과정에서 매번 불가회신을 받아 지금에 이른 것"이라면서 "감사결과는 그동안 군의 재조정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8월 이뤄진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재정비가 임의축소 및 임의해제 됐다는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반은 군이 2010년8월 보호구역 기간설정 만료에 따른 조사용역을 통해 지형도면상의 야생생물보호구역 면적으로 제시한 10.45㎢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10.518㎢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군이 관리해야 하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면적인 7.73㎢ 보다 추가된 구역으로,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재조정 될 면적이었다는 점에서 굳이 감사에서 문제 삼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반이 군의 재조정이 임의해제에 해당하는 근거로 든 보호구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서식여부 등 보존가치 조사결과의 타당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반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11일까지 13일 동안 정부 10개 부처·청 34명의 감사인원이 투입,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반은 특히 야생생물 중 멸종위기종의 서식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관련 전문가 4인(조류, 포유류, 양서 파충류, 식물)을 초빙, 해당지역을 정밀조사 한 결과 멸종위기종 조류 2급인 새매, 멸종위기종 포유류 1급 수달, 멸종위기종 포유류 2급 삵, 멸종위기종 2급 및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도마뱀, 아무르장지뱀, 쇠살모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군이 해제예정지 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등급종과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은 서식, 분포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며 따라서 임의해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감사반의 전문가 초청 조사는 감사기간 13일 중 단 며칠 동안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군이 2011년8월 작성한 ‘영암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해제 결과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해 1년 이상 진행한 결과물인 점에서 감사반의 결론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국민여가캠핑장 건설과 관련해 군은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대로 유효하고, 당초 면적에 상응하도록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대체부지 지정을 서둘러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사업을 조기에 재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부지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부지의 변경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체부지 지정이나 사업부지 변경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연말 국비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군의 업무추진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