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감사결과에 담긴 뜻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4월 29일(금) 14:08
지난해 8월 재정비해 고시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가 나왔다. 재정비 결과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임의로 축소되는 등 변경이 부적정 하게 이뤄졌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야생생물보호 목적에 맞게 당초 면적에 상응하게 재정비하라는 시정조치까지 내려졌다. 이번 감사결과로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공사가 본격화 될 예정이던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은 자칫 무산위기에 처하게 됐다. 군이 부지를 변경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뒤늦게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무엇보다 감사결과에 대한 군의 반박이 만만치 않다.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피감기관인 영암군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보지 않았다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본보가 집중보도 했듯이 군이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조정에 나선 것은 지난 1996년 최초 지정 이래 도면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게 지정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군 관리계획 변경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고, 캠핑장 건설도 지연시키는 등 수년 동안 군정 발목을 잡은 현안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은 조정기능이 없어 관련 실·과에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던 업무였다. 복잡하게 얽혀있고, 자칫 일처리 잘못으로 상급기관의 감사 등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기 십상인 상황이기도 했다. 이런 마당인데도 책임감을 갖고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에 나선 이들이 바로 이번 감사결과 징계를 받게 된 공직자들이다. 아무리 원칙을 따져야 하는 감사라지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의 노고는 아예 무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는 관련 조례 미 제정이나 보호구역 면적상이 등 관리업무 태만까지 들어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지난해 재정비는 수 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관리업무태만에서 벗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징계사유가 아니라 표창사유다. 또 감사결과에는 군이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과정에서 임의 축소 또는 임의 해제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감사반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야생동식물 서식실태조사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도 있다. 하지만 짧은 감사기간에 그야말로 잠깐 이뤄진 서식실태조사결과를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급기관에 감사권한이 있듯이 피감기관에는 그 결과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져 있는 줄은 안다. 하지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나 쟁점에 대한 정리 없이 언론에 공표부터 하고보는 지금의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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