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신고하세요” 공단, 이달 30일까지자진 신고기간 운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08년 06월 19일(목) 19:07 |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 가입신고는 올해 3월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의 미신고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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