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농업인 적극 참여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5월 20일(금) 14:15
농정당국이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벼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 4월4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여 동안 이뤄지는 가입신청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여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 등을 통해 가입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 계약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으면 보험금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도입됐다. 무사고 환급 상품은 보험기간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에게 보험료의 70%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다. 농가부담 보험료 10만원으로 벼 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지 않으면 무사고환급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70% 수준인 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또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모내기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를 위해 투입한 비용도 보상 대상이다.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해 농가부담을 낮췄다고 하니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는 꼭 가입할 일이다.
전남도는 올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산 560억원을 확보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벼의 경우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1ha(3천평) 당 평균 순 보험료는 약 36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7만2천원만 가입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또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도 40%에서 30%로 낮췄다고 한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보험가입면적은 4만8천여ha로 전체 벼 재배면적(17만여ha)의 28.2% 규모였다. 제도 자체의 장점에 비하면 농민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전남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예고 없는 자연재해가 다반사다. 전남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벼농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재배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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