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산업 악영향 없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6년 05월 27일(금) 14:30 |
김영란법은 그렇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 취지가 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 민간인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꼽으며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법 시행 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문제는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의 위축 우려에 대해 우리는 법 시행을 막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법은 그대로 시행하되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고질병폐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만든 법이다.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을 근거로 고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과수농가와 축산농가, 그리고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수경기 침체 운운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흔들기에 나선 이들의 목소리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농어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한시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 약간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신축적으로 검토해봄직하다. 또 장기적으로는 법 시행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해, 결과적으로 농축산물의 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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