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행복 위한 사각지대 지원 조례 제정 영암군의회, '한센인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발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6년 06월 03일(금) 10:12 |
의회는 지난 5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240회 임시회에서 박찬종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조례안은 도포면 영호3리 일원 주민들에게 주거복지시설과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마련되어야 군민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영호마을의 예산지원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고화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공무원(4명) 보다 외부 위원(6명)을 과반수 이상 위촉함으로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가 난상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