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아쉬움' '불만' 속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6월 17일(금) 10:05
삼호읍 해제면적 영암읍의 7배…영암터미널 앞 등 정책적판단 배제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 모처럼의 好機 공론화 없어 못살려 아쉬움
영암 관내 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는 등 사실상 완료단계에 있는 가운데,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들이 대거 누락됐다는 지적이 뒤늦게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대상에 포함시켜 각 시·군에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소위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가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무려 10여년 만에 이뤄진 조치였던 만큼 농지소유자 각자의 의견만 물을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지역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큰 것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변경기준은 도로, 하천 등 3∼5㏊ 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지역 사이 또는 외곽에 연접해 집단화된 미경지정리지역 중 규모가 5㏊ 이하인 농업진흥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단독으로 3∼5㏊ 규모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등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은 주변지역 개발 및 도로, 하천 등 여건변화로 인한 3㏊ 이하 자투리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인 미경지정리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중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이 중복된 지역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준을 적용,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3월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 11만5천㏊를 발표했다. 또 군은 전남도와 연계해 지난 5월2일부터 5월16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내용을 공고하고, 농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했다.
이를 통해 영암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373.5㏊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고, 436.9㏊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모두 810.4㏊의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되게 됐다.
현재는 전남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6월 말 고시만 남겨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지역에 대해 그 내용을 공고했고, 농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어 거의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영암 관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은 삼호읍이 174만8천58㎡로 가장 많다. 26만4천511㎡에 그친 영암읍의 7배에 달한다. 또 미암면(39만8천523㎡), 학산면(33만4천418㎡), 군서면(31만1천404㎡), 덕진면(29만1천923㎡, 금정면(27만5천253㎡) 등도 영암읍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해제됐다. 이밖에 서호면 24만45㎡, 신북면 21만6천744㎡, 도포면 18만9천983㎡, 시종면 9만7천912㎡ 등이다.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에 의거했다고는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영암읍 실정을 감안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암여고 인근이나 氣찬랜드 인근 등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했으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10여년 만에 이뤄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렇다 할 공론화 절차 없이 완료되면서 특히 영암읍을 중심으로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암읍버스터미널 앞 농경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됐고, 월출산 천황사 지구의 농경지도 향후 전원택지 개발 등의 가능성을 감안했어야 함에도 손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또 한전 영암지사나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등 공공기관이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해도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용지난이 심각한 영암읍의 실정을 감안해 관내 어느 읍면보다도 더욱 많은 면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유도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주민 C(54)씨는 "10여년 만에 이뤄진 농업진흥지역 정비이고 언제 또다시 정비가 이뤄질지 모를 기회였던 만큼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공론화 작업을 통해 변경·해제에 나섰어야 했다"면서, "전남도의원과 영암군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식당, 판매시설,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다. 또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농지에는 관광농원, 민박시설, 의료시설, 소매점,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10여년 만이면 지역사회 공론화 없이 이뤄진 영암 관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결과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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