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19억7천900만원 부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6년 06월 17일(금) 10:59 |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이뤄졌다.
군은 지난 1월과 3월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3만18대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4억1천900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부터는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번 제1기분 납부와 체납된 자동차세를 6월30일까지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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