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오는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

군, '영암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상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6월 17일(금) 11:29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해소 증가하는 복지재원 마련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 주요 군정업무 청취
오는 8월1일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지난 6월15일 개회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시·도, 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해 축조한 '지방세 자치법규 전부개정 기본안'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영암군세 조례'는 '영암군 군세 조례'로 바뀌고 행정자치부가 축조한 '시·군세 조례안'에 따라 종전 25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간소화되게 됐다. 또 '영암군 군세 기본 조례'도 종전 47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영암군 군세 조례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에 맞춘 것으로, 군은 그동안 이 행정자치부 표준세율에 미달해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아왔다.
그동안 영암군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999년7월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바 있고, 2008년12월에는 4천원, 2011년6월에는 5천원, 2015년6월에는 7천원으로 4차례에 걸쳐 인상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표준세율 1만원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미달액×세대수×200%’의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2013년(주민세 5천원) 2억3천500만원, 2014년(주민세 5천원) 2억2천900만원, 2015년(주민세 7천원) 3억600만원의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았다.
또 올해 8월1일자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6년 2억5천100만원, 2017년 1억5천200만원의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가 예상되며, 2018년 이후부터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적용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늘어가는 복지재원 마련과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거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및 신설 기업은 삼포지구와 삼호지구가 그 대상이며, 기업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는 전남개발공사, 서남해안레저(주), KAVO(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등이 감면대상이다. 연간 재산세(토지분) 추계 감면세액은 7억2천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6월15일 제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영암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24일까지 계속되는 회기 동안 실·과·소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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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부과 도내 8개 시군 1만원 인상
주민세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주민과 그 주민 중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다.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소득분 주민세로 나뉜다. 균등분 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소득분 주민세는 소득이 있는 법인이나 사업체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들어 5월 말 기준으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만원으로 인상한 곳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완도, 신안 등 8개 시·군이며, 1만원 인상을 추진 중인 시·군은 영암군을 비롯해 구례, 보성, 화순, 강진, 함평, 장성 등 7개 시·군이다.
또 목포시와 담양군 등 2개 시·군은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무안군과 진도군은 1만원 인상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장흥, 해남, 영광군은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52개 지자체 중 90.8%에 해당하는 138개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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