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영암소방서, 내년 2월4일까지 소화기 감지기 설치 의무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6년 06월 17일(금) 11:34 |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역 소방서마다 운영하며 ▲기초소방시설 판매매장 현황 ▲구매절차 관련정보 안내 ▲마을부녀회 등 지역단위 공동구매 안내·지원 ▲의용소방대를 통한 출장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12년 신설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모든 주택에는 오는 2017년2월4일까지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061-460-08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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