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확대 실업급여 특별연장은 제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7월 01일(금) 13:16
정부는 지난 6월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천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조선업이 밀집한 영암, 울산, 거제, 진해 등지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일감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계는 대기업 3사를 제외한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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