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7월 01일(금) 13:17
군은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7월1일 현재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축물과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게 된다"며 7월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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