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크게 늘어

영암군 상반기 8명 신청 연금법 개정·조직개편 등 원인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2008년 06월 26일(목) 18:16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 압력과 공무원 연금법 개혁 임박 등에 따라 공무원 명예퇴직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4명의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것을 비롯해 6월에는 무려 4명이 한꺼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들은 지난해에는 2명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동안에만 벌써 8명이 명퇴를 해 지난해보다 4배나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에서는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당초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명퇴자 증가로 지난 추경에서 4억1천만원을 편성, 올 예산을 5억원으로 늘렸다.

이처럼 명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직은 개혁 연금법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즉 현재는 명예퇴직 직후 연금이 나오는데 법이 바뀌면 65세이상 돼야 연금을 탈 수 있다는 내용과 연금액도 대폭 줄어들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퇴 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 등이다.

또 최근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원을 할당하는 형식으로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돼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연금법이 개정되면 어차피 현행 연금법보다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근무연수가 얼마 남지 않는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서두르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원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기 위한 명예퇴직도 있을 수 있다”며 “감축해야 할 41명의 정원을 이들 명퇴자들이 해결해 주고 있어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준상 기자

이준상 기자 thea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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