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헌재 "부패방지·청렴향상 위해 필요"…9월 시행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6년 07월 28일(목) 17:39
공직자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돼 특히 농·수·축산업에도 상당한 파장이 우려 된다.
헌법재판소는 7월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합헌 선고 이유에 대해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이 합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수·축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전망이어서 농·수·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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