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응급의료체계 또 붕괴 삼선의료재단 영암병원, 8월7일부터 응급실 운영 돌연 중단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6년 08월 12일(금) 10:22 |
삼선의료재단 영암병원(대표이사 오상택)이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8월7일 자정부터 응급실 운영을 돌연 중단했다.
영암병원은 지난 2014년 경영난과 내부비리로 병원 폐쇄 위기까지 내몰리면서 이해 5월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무려 15개월 동안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또 새로운 경영진이 병원을 인수함에 따라 2015년8월1일부터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응급실 운영을 재개했었다.
그러나 영암병원이 이날 응급실 운영을 또 다시 중단함에 따라 영암지역 응급의료체계는 1년여 만에 다시 붕괴되게 됐고, 특히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군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영암병원은 최근 병원 출입문 등에 써 붙인 안내문을 통해 '야간 응급실 진료를 8월6일 자정까지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영암군에 당직의료기관 반납과 응급실 운영 중단을 최종 통보했으며, 이에 앞서 4일 오후 당직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보다 전인 지난 7월19일 당직의료기관(응급실)을 7월31일까지만 운영한 뒤 폐쇄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군과 병원 측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면담 및 대책회의를 갖고 응급실 운영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병원 측이 당직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면서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는 응급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매월 6천여만원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인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2일 내린 행정처분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병원 측이 의사 등의 근무일수를 조작하고, 입원료 등급을 상향했으며, 약제비 및 주사료 부당청구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병원은 이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246일(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3월3일)과 부당이득금 26억5천여만원 환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의 경우 병원 측의 이의신청으로 최근 '너무 중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경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당이득금의 경우 병원 측이 공탁금으로 내건 46억여원을 활용해 일시금으로 10억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균등상환 하겠다는 확약서를 지난 3월4일 군에 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군은 이에 따라 병원 측의 거래은행인 외환은행(현 KEB 하나은행) 예금 등을 압류조치 해놓고 있다.
병원 측이 군과 가진 세 차례의 면담 및 대책회의에서 응급실 운영재개의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외환은행 압류 해지와 부당이득금 7년(84개월) 분할 납부'였으나, 군으로서는 부당이득금 징수를 담보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군은 이번 응급실 폐쇄조치가 병원 측의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문제 외에도 경영난과 의료진 인력난 등이 겹쳐진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운영 재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나주와 강진, 목포 등 인근 시군 의료기관 응급실을 안내하는 한편 영암소방서와 택시회사 등에 응급환자발생 시 신속한 이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8월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암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반발해 응급실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도의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조속히 응급실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