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범죄 예방 인식전환 필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6년 08월 12일(금) 13:35 |
일상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기대감에 부풀어 떠나는 여행
이지만, 매년 피서철이 시작되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에서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피서지 주변에서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6월27~8월30일 전국 해수욕장 등 피서지 93곳에서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한 결과, 몰카 촬영 21건, 성추행 20건 등 총 41건의 성범죄를 적발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날로 급증하는 몰래카메라와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경찰서에서 여름방학 중 자원봉사 희망 학생들을 일일 학생보안관으로 위촉, 경찰관들과 함께 피서지 순찰, 몰래카메라 적발, 성폭력 예방 현장 홍보 등을 실시하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가동 공공기관과 개방형 민간 건물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전자장비로 이용해 찾아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몰카 촬영을 했다하더라도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시민들에게 공공장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성범죄다. 단순 몰카 촬영뿐 아니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불명예스러운 주홍글씨가 따라다니고, 취업도 제한될 수 있어 사회·경제생활에 큰 불이익이 더해진다.
몰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먼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몰카 범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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