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붕괴 장기화 우려 영암병원 명운 달린 행정처분 관련 소송 해 넘길 가능성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6년 08월 19일(금) 09:56 |
영암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된 지 2주째에 접어들었다. 답답하게도 장기화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려 가고 있다. 군민들, 특히 영암읍과 덕진면, 금정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영암지역 병·의원 실상을 감안할 때 야간응급실 진료형식이라도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곳은 '그래도' 영암병원과 군 보건소다. 하지만 영암병원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 명운을 걸고 있다. 더구나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군 보건소에 당직의료체계를 갖추는 일 역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군민들 스스로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삼선의료재단 영암병원(대표이사 오상택)은 지난 8월5일 군에 당직의료기관 반납과 응급실 운영 중단을 통보한데 이어 7일부터 야간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그 후 군과는 일체의 논의채널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보 역시 영암병원 측에 야간응급실 운영에 따른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영암병원이 현재 상태로는 야간응급실 운영을 재개하거나 논의할 여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246일과 부당이득금(26억5천393만3천610원) 환수 등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병원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영암병원은 한 달 수입이 8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에 주거래은행 통장 압류해지와 84개월 분납을 요구한 부당이득금 환수문제는 실상 야간응급실 운영중단과는 관련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보단 업무정지 246일이 더 크다. 영암병원을 찾는 환자의 80%가 급여환자임을 감안할 때 소송결과 어느 정도 경감을 받느냐에 따라선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영암병원은 행정소송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업무정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처럼 본안소송에 병원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어서 야간응급실 운영재개는 관심 밖의 사안이라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야간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인 군 보건소에 당직의료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대해 군은 해결해야할 행정절차나 장비와 인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문제 등 과제들이 많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본보가 지적한 경북 의성군의 사례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리가 72㎞ 이상 멀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암군은 최고 55㎞(전남대병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군 보건소에 당직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군 보건소가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영암읍민들을 위해 장암보건지소를 풀가동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처지도 비슷한 이유다. 응급실 기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비한 보건지소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 보다 신속한 운송체계를 통해 인근 시군 응급의료기관에 보내는 것이 더 최선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보건소 장경자 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보건행정 책임자로서 군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 뿐"이라면서 "응급한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확고한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