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판정 후 ‘요양인정서’ 발급

요양기관,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08년 06월 26일(목) 18:3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관리·운영 및 이용 체계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는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의 자와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합니다.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고,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1-3등급)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는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발급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 징수하여, 국가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운영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청구에 대한 심사·지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장기요양기관)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지정 및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자와 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 청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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