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8월 19일(금) 15:41
현재 우리나라에는 2천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도로 위를 운행하고 있으며
최근 여름 피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가지고 전국 곳곳을 활주하고 있다.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가 아닌 위험과 장애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로 인한 시비로 보복·난폭 운전에까지 이르게 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보복운전의 행태가 상대 차량의 옆이나 앞·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며 항의를 표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까지 휘두르는 등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보복·난폭 운전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 형사처벌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회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즉 고의로 특정인에게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상해, 폭행, 협박, 손괴등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반시 형법을 적용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보복운전으로 구속시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고의가 아닌 의도되지 않은 운전행위로 즉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이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병행하여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 면허취소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복·난폭 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또한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난폭 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를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운전자가 각종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양보운전 습관을
가진다면 보복·난폭 운전은 얼마든지 근절될 수 있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태엽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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