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응급의료체계 항구 대책 세우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6년 08월 19일(금) 15:42 |
더구나 이번에 영암병원이 응급실 문을 닫은 것은 재정난은 표면상 이유이고, 실제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부당의료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영암병원은 지난 2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밝혀진 각종 비리로 인해 업무정지 246일과 부당이득금 26억여원을 환수처분을 받았다.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간호사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무려 38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다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부당의료행위의 대가이기도 한 행정처분인 만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병원 측은 군과의 부당이득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 거래은행 통장을 압류조치 당하자 이의 해제와 부당이득금 장기분납을 요구하며 응급실 폐쇄로 대응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으로서의 도의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영암병원의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군은 공중보건의사 1명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보조금 1억5천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등 응급실의 계속적 운영에 적극 노력했다. 하지만 이번 응급실 폐쇄조치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듯싶다. 영암병원이 처한 사정으로 미뤄볼 때 다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또 다시 폐쇄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이제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영암병원 응급실이 폐쇄됨에 따라 가장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바로 군청 소재지 영암읍민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날로 쇠퇴해가는 소재지의 위상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터이다. 군이 밝힌 것처럼 영암병원을 설득하고 응급실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되 이와 병행해 보다 항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복지 최우수 영암군의 최대 시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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