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8.414㎢ 지정 고시

군, 전년 고시면적에 영암읍 용흥리 일원 0.756㎢ 추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9월 09일(금) 09:53
사유재산1.3㎢ 규제해제 천황사지구 개발 등 탄력 기대
각종 군정현안의 발목을 잡았고 정부합동감사까지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가 일단락 됐다. 이로써 그동안 보호구역에 묶였던 1.3㎢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고, 국민여가캠핑장과 천황사지구 개발이 정상화 또는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지난 2015년 9월 재정비를 통해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 보다 0.756㎢ 늘어난 총 8.414㎢에 달하는 '영암군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난 9월8일자로 지정고시 했다. <관련기사 4면>
군은 이에 앞서 영암읍 용흥리 산 18-1 75만5천994㎡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8월3일부터 16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공고를 냈으며, 이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에 나선 끝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업무를 최종 마무리했다.
군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영암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은 1996년 10월 최초 지정되었고, 지난 2009년 지적전산화작업을 거쳐 7.825㎢가 지정 관리되어왔다.
또 지난 2011년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일원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이 관리계획 변경에 나섰으나 국립공원 집단시설 해제지구 가운데 일부지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제동이 걸렸다. 더구나 야생생물보호구역 일부가 실제 면적과 도면에 차이가 있는가 하면 주택 절반이 야생생물보호구역인데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있는 등 비현실적인 상태여서 2015년 9월 재정비를 거쳐 7.658㎢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에 대해 감사에 나서 군이 지적전산화작업 때 행정착오로 발생한 도면 면적만 재정비해야 하는데도, 환경부 의견과는 다르게 보호구역 전체 면적을 도면 기준 2.859㎢, 편입조서 기준 0.318㎢를 임의로 축소해 정비했다며 관계공무원 징계처분과 함께 야생생물보호 목적에 맞게 당초 면적에 상응하게 재정비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군은 그동안 '임의 축소 해제한 야생생물보호구역 0.318㎢를 당초 면적에 상응하도록 조치'하라는 감사반의 요구에 따라 영암읍 용흥리 산 18-1 75만5천994㎡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새로 지정된 영암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8.414㎢는 2009년 고시 면적 7.825㎢보다 0.589㎢ 넓고, 2015년 고시 면적 7.658㎢보다 0.756㎢ 넓다. 또 감사에서 영암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적한 면적 7.976㎢보다도 0.438㎢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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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톱' 국민여가캠핑장도 정상 추진
군, 이달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11월 공사 착수

군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영암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새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지난해 말 정부합동감사 등으로 인해 '올-스톱'됐던 국민여가캠핑장조성공사도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민여가캠핑장 예정부지가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청소년수련시설부지 및 진입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다시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 1만5천637㎡에 총사업비 31억1천만원(국비 10억원, 군비 21억1천만원)을 투입해 캠핑 사이트 40면, 화장실 및 샤워장, 체육활동장 3개소, 관리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선정,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적합' 결정을 거쳐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나섰으나 해당 부지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묶여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 등이 실시되면서 관련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사업기간을 당초 2014년1월부터 2015년12월에서 2014년1월부터 2016년12월로 변경했으며, 올 들어 지난 1월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청소년수련시설부지 및 진입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군은 그러나 이번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환경부와 최종 협의가 끝나 새로이 야생생물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업무협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중 청소년수련시설부지 및 진입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다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청소년수련시설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전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11월에 공사에 착수, 내년 말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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