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 예산 30억원 확보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6년 10월 14일(금) 09: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0월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한 2017년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 예비사업자로 영암군이 선정,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사업은 전구 각 시·도에서 시·군별 사업신청 결과를 토대로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사를 거쳐 신청지구별 우선 순위를 부여, 추천된 15개소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영암군의 사업비 30억원은 타 시·군의 6개 사업보다 2~3배 많은 금액으로, 국고 30%, 지자체 5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도 최종 확정되는 절차만 남겨 놓게 된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국가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우리 농어촌문제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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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해야
대불산단 입주기업 업무지원 위해 지점 개설도 필요
박 의원은 지난 10월1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사업에서 삼성물산, 두산, 현대조선 등 주로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수은이 최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체 여신의 3.1%에 해당하는 1조3천억을 지원하였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으며, 창조경제 사업에도 금년에 1조원 이상 지원하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수은의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대출 대비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은의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KORTA 등과 긴밀히 협의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전남지역의 주요 산업단지인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여신 및 수출입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산단 내 수출입은행지점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빠른 시일 내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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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농산물 유해물질검사 특단대책 세워야
건강한 먹거리 위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 철저 필요
박 의원은 지난 10월10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청장을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 통관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관세청과 검사 관련 유관기관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통계를 보면 각종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매년 태어난 전체 신생아 중 임신 2개월 내 유산은 5만5천명, 5개월 내 미숙아는 4만명이며, 각종 질병에 의한 선천성 기형아(무뇌아, 중성인, 외눈, 지체부자유, 심장병, 백혈병) 등의 출산도 연간 4만7천명에 이르는 등 문제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세먼지 등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특히 먹거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연세대가 건강한 현역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3.8%가 정자수와 운동성이 국제기준에 미달해 생식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또한 먹는 것과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과 유관기관에서는 수입 농수산물의 철저한 검사가 요구되지만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수입 농수축산식품을 수입할 때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천일염이 공업용과 식용이 구분되어 수입되고 있으나 중간 판매단계에서는 국내산 천일염과 혼합해 판매되고 있다"면서 수입 천일염의 안전성과 유통과정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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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행위자 제재 솜방이
제재기간 6개월 이하 전체 88.4%…제도개선 필요
박 의원은 지난 10월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의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2014~2016년 6월까지 제재현황을 보면 제재기간 6개월 이하가 전체 802개 업체 중에서 709개(88.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의 의미가 약하고 행정낭비 요인이 된다"고 지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가 전체 802개 업체 중에서 709개(88.4%)이며, 그 중에서도 1~3개월이 243개(30.3%), 4~6개월이 466개(58.1%), 1년 이상 제재 업체수는 66개(8.2%)에 불과했다.
또 2014~2016년 6월까지 불공정 행위 제재건수를 보면 2014년 269건에서, 2015년 359건, 올해의 경우 6월까지 164건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불공정행위 업체의 유형을 보면 계약 미체결 401건(50.0%), 입찰담합 146건(18.2%), 적격심사포기 107건(13.3%), 계약불이행 87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하고 그 계약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계약의 불이행, 하도급 위반, 입찰담합, 뇌물 공여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보다는 행정지도를,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게함으로써 행정낭비도 막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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