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 568명 명단 공개

영암지역 기존 15명 신규 37명 공개 체납액 15억여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0월 21일(금) 00:39
도, 1년이상 1천만원이상 568명 체납액 308억원 규모 전남도는 10월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568명(308억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시)보 및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법령 개정으로 3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가 올해부터 1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어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508명, 체납액은 262억원이 각각 늘었다. 도는 지난 2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납부 촉구 등 기회를 준 후 10월7일 2차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명단공개 예정임을 통보한 후 19명이 5억원을 납부했으며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 14명과 사망자 등 공개실익이 없는 35명 등 68명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에는 신규자가 386명(101억원)이고 기존 공개자는 182명(207억 원)이며, 개인은 361명(163억 원)이고 법인은 207명(145억 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목포시 Y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81명(34억원), 목포시 74명(59억원), 순천시 70명(59억원) 순이며 주요 체납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폐업 등으로 분석됐다. 영암지역의 경우 기존공개자는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1억600만원을 체납한 P씨(목포시) 등 15명으로 체납액은 7억2천700여만원이다. 또 신규공개자는 2014년 취득세 등 5천400여만원을 체납한 S씨(목포시) 등 37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8천6천여만원에 달하는 등 모두 52명, 체납액은 15억3천300여만원이다. 한편 도는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온 힘을 다한 결과 9월 말 현재 총 체납액 778억원의 44.4%인 345억원을 징수해 전국 도 단위 1위를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압류 부동산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 추적 등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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