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수립 시행

농식품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 연차적 적법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0월 21일(금) 00:44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 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 허가등록 농가 12만6천가구 중 6만190가구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천㎡(20천수)이상으로 오는 2018년3월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모두 2만384가구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만2천수)∼1천㎡미만(2만수)으로 오는 2019년3월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천312가구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만2천수) 등 소규모 농가로 모두 3만5천494가구를 오는 2024년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 매월 지자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올 연말 지자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며, 축사시설현대화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가축분뇨법 부칙이 지난 2014년3월24일 개정, 1년 후인 2015년3월24일 시행됨에 따라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소 500㎡ 이상, 돼지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은 2018년3월24일까지, 중규모는 2019년3월24일까지, 규제미만(소규모)은 2024년3월24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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