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기준 확대 군,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월4매'씩 지급계획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6년 10월 28일(금) 09:57 |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군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월2매에서 월4매로 늘릴 계획이어서 관련 조례 개정을 둘러싼 의회 심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예산부담이 올해 8억여원에서 내년에는 24억여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나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 1월 의료복지 혜택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으로 시작, 올 들어 1월부터는 이·미용비까지 합해 지원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거동불능자, 관외거주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또 월2매씩(매당 4천원, 7∼8월 제외) 연 20매를 교부해 관내 목욕장과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 대해 내년 1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월4매(연40매)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4월2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동의'의견을 받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목욕 및 이·미용 지원이 개인위생 개선 및 신체건강 유지에 효과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며, 다만 이 사업 시행으로 국고보조 등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군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군의 계획대로 변경할 경우 예산부담이 크게 늘어 의회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인 목욕권이 지원된 지난 2015년의 경우 지원 대상은 1만638명에 소요예산은 5억6천300만원이었고, 이·미용비까지 포함된 2016년의 경우 지원 대상은 1만1천150명에 소요예산은 8억4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내년에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원 기준을 월4매로 늘릴 경우 지원 대상은 1만3천216명에 소요예산은 무려 24억2천200만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2015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원대상은 '65세이상'으로 확대하되 지급 기준은 현행 월2매로 유지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요예산은 13억6천5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올해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을 토대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늘여야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은 2015년의 경우 지급 대상 1만638명, 지급 매수 21만2천490매 가운데 배부매수는 18만8천960매로 88.9%의 배부율을 보였고, 2016년의 경우 지급 대상 1만1천150명, 지급 매수 13만4천350매 가운데 배부매수는 12만746매로 89.8%의 배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권 청구매수는 2015년의 경우 배부매수 18만8천960매 가운데 15만2천673매로 청구율은 80.8%였고, 2016년의 경우 배부매수 12만746매 가운데 8만1천462매로 청구율은 67.4%(9월 현재)라고 밝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