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쌀 시장격리 소규모 농가 참여확대

농식품부, 농협 및 민간 RPC 통해 출하가능 시장격리 효과배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1월 04일(금) 11:18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산 쌀 시장격리에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입 관련 세부사항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19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보름 빨리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농가들로부터 직접 매입을 실시, 보다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 및 개별 농가에게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농가 등은 농협 RPC 등에 수확한 벼를 이미 출하, 보유 잔량이 없어 시장격리에 응할 수 없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기존에 농가가 정부에 직접 출하하던 시장격리곡 건조벼(포대벼)를 농가가 농협(농협RPC 및 비RPC농협 포함) 및 민간 RPC(이하 "RPC"로 표시)를 통해서도 정부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격리곡을 배정받은 농가는 RPC 등에 이미 벼를 출하했더라도 시장격리곡 배정물량 중 희망물량을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은 농가가 제출한 희망물량을 집계해 해당 RPC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등에 통보해 농관원이 RPC별 일괄 매입검사를 실시, 농협중앙회가 매입검사 완료 후 포대별 등급에 따라 각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방식 변경을 통해 소규모 농가 등 더 많은 농가가 시장격리에 참여하게 되어 시장격리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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