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통문화로 대형참사를 막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1월 04일(금) 12:25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무더위가 끝나고 어느새 울긋불긋한 단풍이 드는 서늘한 날씨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들이철인 가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분히 산으로 들로 단풍구경을 가고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설레임을 안고 전국 각지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등을 떠난다. 하지만 행락철마다 몇 번씩 발생하는 관광버스의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신설하였지만, 그 전에 이미 취득해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대상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13일 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 대형버스 운전사 또한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9건의 도로교통법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등 총 12건이나 되는 운전전과가 있었지만 2012년 2월에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했던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기관은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하는 동안은 운전기사가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책임지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전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교육담당기관 및 해당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무는 규정을 두어 각계각층 모두 안전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이다. 운전자들은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하며, 승객들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발 전에 짧게 1분에서 2분 사이로 방송을 통해 안전교육 동영상을 승객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본다.
/김숙현(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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