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간담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08년 07월 03일(목) 19:03 |
이날 교육에서는 원산지표시제를 조기 정착시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시됐으며, 대상품목과 표시방법, 단속절차와 체계, 영업자 준비사항, 처벌과 포상금제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영암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4명을 7월부터 투입 모든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를, 100㎡이상 영업점은 쌀류를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100㎡이상 영업점은 김치류(배추김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로 단속하고 100㎡미만인 소규모음식점은 향후 3개월 동안은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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