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1월 18일(금) 14:28
'일반적인 징계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가 탄핵(彈劾)이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성되는데, 그 주체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의 경우 탄핵할 수 있는 권리(탄핵소추권)는 국회, 이를 심판할 권리(탄핵심판권)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반면 의회가 양원제인 나라에서는 상원이 탄핵심판권을 갖기도 한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등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 절차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대통령이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 당사자를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온 국민이 통분(痛憤)하고 있다. 100만명 촛불시위에서 명명백백 보여준 '하야' 요구를 남 일인 양하는 박 대통령을 보면서는 절망감을 느낀다. 이 때문에 野 3당의 탄핵논의도 결국 본격화 하는 모양이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탄핵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 포괄적 뇌물수수에 국가기밀 누설, 인사권 오남용을 통한 국가사유화, 비선실세에 의한 의사결정 등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심판은 이뤄질까? 어째 둘 다 어려워 보인다.
탄핵소추는 野 3당만으론 의결정족수 확보가 안 된다. 여당 내 비박(非朴)계 의원들이 가세하면 가능한 일이나, 기대해선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혹시 탄핵소추에 가세한 여당 의원들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서다. 여당 내서 처음으로 탄핵 불가피론을 주장한 김무성 의원이나, 박근혜로부터 버림받은 유승민 의원 등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는 다름 아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동조자거나 방관자들이다.
한 때 친박계 중진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던 유승민이 '박근혜-최태민' 관계, 최순실의 전횡을 몰랐을 리 없다. 김종필은 엊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최태민이란 반 미친놈, 그놈하고 친해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장 앞장서서 폭로하고 있는 종편이나 보수언론들도 이런 사실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선 때 전담팀을 둬 '박근혜-최태민' 관계를 조사하며 검증했다. 그 일을 맡았던 정두언 전 의원은 "(이를 폭로하면) 밥조차 먹을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이랬던 이들이 이제는 분노하는 국민들 속에 한편인양 슬그머니 숨어 핏대를 세운다. 이런 상태론 野 3당이 탄핵소추 결정을 내린들 의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탄핵은 국정농단사태를 뿌리째 뽑아내는 대책이 못 된다.
200명의 의결정족수가 확보되더라도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문제다.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내년 2~3월 끝난다. 결원이 생기면 그 자체가 탄핵에 반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명이라도 결원이 있으면 그만큼 탄핵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더구나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을 거치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보수일색이 됐다. 탄핵심판이 나오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지지도가 5%대다. 여론조사를 위해 그냥 전화기를 돌려도 나올 수 있는 수치보다 낮다고 한다. 100만명 촛불시위에서 국민들이 탄핵 대신 하야를 외친 뜻은 딴 데 있지 않다. 대통령이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통령 만드는 일에 동조 또는 방관한 이들이 아무런 반성 한마디도 없이 국민들의 분노 뒤에 숨어버린 상태에선 탄핵은 박 대통령이나 동조 또는 방관자들 모두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국민들은 끝까지 외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검찰은 내란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른 박 대통령을 즉각 구속수사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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