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씨름단 창단 초읽기

영암군의회,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 가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12월 09일(금) 10:10
제3회 추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원안가결 논란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2월8일 제245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회는 또 총 4천403억7천354만9천원 규모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 가결했다. <관련기사 3면>
의회를 통과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6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씨름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고, 부칙을 신설해 '유효기간'을 둬 오는 '2019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고, '씨름단 홍보효과 및 성과분석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씨름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8명의 의원 가운데 김철호 의원(삼호읍)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씨름단 설치에 대해 군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씨름은 영암군의 역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씨름단 운영에 따른 농산물 홍보효과를 말하지만 이는 억지이자 과장이며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씨름단 설치가 필요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씨름단 운영에 들어갈 예산은 민선6기 공약사업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이나 삼호서중 진입로 확장 등 시급한 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김 의원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씨름단 설치 조례안을 수정 가결시켰으며, 이로써 그동안 찬반논란을 빚었던 영암군청 씨름단 창단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회는 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또다시 '거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회는 특히 이번 추경안 심의를 위해 12월5일 자치행정위원회, 12월6일 경제건설위원회,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의사일정을 정해놓았으나, 자치행정위원회만 오후 3시쯤까지 이어졌을 뿐이고, 예결위는 경제건설위가 일찍 폐회한 12월6일로 앞당겨 열어 일사천리로 예산안 심의를 끝냈다.
이 때문에 당초 예결위가 열릴 예정이던 12월7일은 회기 중임에도 의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상임위 예산안 심의가 각 실·과·소별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 관련 예산 심의는 이뤄지지 않아 '예산서를 개봉해보지도 않은 예산 심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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