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정부규제개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2월 16일(금) 14:53
뒤늦게 찾아온 추위에 따뜻한 차 한잔이 생각나는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 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고, 여유로운 웃음으로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노년층에 알맞은 일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비율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인구비율이 꾸준히 올라 2019년에는 고령인구비율 14%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보훈대상자 분들이 노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발맞춰 민원사무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다. 이를 통해 민원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첫째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등록 시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 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유공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원인의 방문을 1회로 줄인 사례에 해당한다.
둘째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유공자등록에 요구되었던 서류제출 절차를 폐지하였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국방부나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을 확인 받은 뒤 보훈관서에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훈관서에 등록신청만 하면 보훈관서에서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해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방문을 1번으로 줄인 것이다.
셋째로,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조사절차를 폐지하여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혁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인해 대부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생활수준절차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넷째로,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이용 시 활동보조자의 이용료감면조건이 기존의 상이등급1급에서 2급, 3급으로 확대하였다. 이 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난 사례에 속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추진된 2016년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많은 노력들로 민원서비스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2017년에도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움츠려들고 활동이 줄어들면 고령화는 더 가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항상 몸을 움직여주고 근육을 깨워야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규제개혁은 이렇듯 움츠려들고 복지부동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깨우는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원인을 위해 대신 발로 뛰는 적극적 행정! 그 시작은 정부규제개혁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2017년에도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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