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에 들어서게 될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12월 16일(금) 14:57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추진할 계획인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가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라 한다. 민물장어 등의 의무상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그 계기다. 이 법이 내년 6월2일 시행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민물장어는 반드시 위판장을 통해야 한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이 바로 이 위판장을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짓기로 한 것이다. 수협은 특히 위판장 외에도 가공 및 판매시설까지 확충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니 그렇지 않아도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의 활성화가 발등의 불인 영암군으로서는 결코 놓쳐선 안 될 호기임에 틀림없다. 위판장을 비롯한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가 차질 없이 건설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된 수산물유통관리법은 지난 17년 동안 시행된 '임의상장제'를 폐지하고 '의무상장제'를 도입한 것이 그 특징이다. 20여년 동안 3만톤의 중국산이 수입되어 판매됐지만 식당 등에서 '중국산'이라고 표시되어 판매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또 현재의 유통방식으로는 생산자 단체가 출하 때 안전성 검사 후 항생제나 중금속 함유량 등에서 합격한 민물장어만 공급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더구나 가격정보의 부족으로 유통질서도 문란했다. 수산물유통관리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민물장어 유통시장의 '혁명'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결국에는 민물장어 생산자와 유통 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수협은 이처럼 의무상장제가 부활됨에 따라 당장 내년 6월2일부터 민물장어 유통은 위판장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 예산 20억여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2천평 규모의 가공시설을 갖춘 위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다. 이어 점차적으로 원거리 민물양식 조합원들을 위해 전북 고창지역과 충남북지역에 추가로 위판장 건립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가 전국적인 민물장어 유통 중심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오는 2018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민물장어 생산 및 유통, 가공, 판매의 메카가 된다. 연간 5∼7천억원 규모의 민물장어 위판이 이뤄지고, 연인원 1만∼1만4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이 정도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면 군은 최선을 다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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