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1천원 요금제 시행

군, 1월1일부터 어른1천원 청소년800원 초등생500원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12월 30일(금) 13:56
군은 농어촌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가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건 버스준공영제 대신 도입된 제도로, 기존 10㎞초과시 추가요금을 더해 1천200~4천400원까지 차등으로 내던 거리요금제 대신 탑승거리와 상관없이 어른 1천원, 청소년 800원, 초등생은 500원만 내면 된다.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영암 관내에서 운영되는 2개 버스운송회사(낭주교통, 영암교통) 소속버스가 다니는 전 구간으로, ▲영암 관내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 ▲영암 관내에서 승차해 인근 나주, 목포시 등 인접 시·군에 하차 하는 경우, ▲나주, 목포시 등 인접 시·군에서 승차해 영암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적용된다.
군은 1천원 버스 운행에 따른 군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각 읍·면에 현수막, 홍보물, 반상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 양대 운수회사도 자체적으로 버스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하는 등 1천원 버스 시행에 맞춰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군민들에게 친절한 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은 1천원 버스 도입을 위해 지난 11월8일 낭주교통, 영암교통 등과 단일요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요금체계의 단순화로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운행시간 단축 등 버스이용의 편리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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