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내 소방시설 기한 내 꼭 설치합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1월 06일(금) 16:04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신축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정부가 이처럼 법을 개정한 것은 그만큼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 진압, 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전라남도의 화재발생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체화재 7천747건 중 1천761건(22.73%)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주거지역 중에서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천367건(77.63%)에 달한다. 또한 사망자 총 84명 중 37명(44.05%)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29명(69.23%)이 주택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체 내장형 배터리로 작동되며,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119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충분히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소화기도 '안방 속의 소방차'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화재 대응에 효과적이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소화기는 3만원 안팎, 감지기는 1~2만원대로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택내 소방시설 설치기한이 이제 한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소방시설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하루 빨리 주택내 소방시설을 구입ㆍ설치하여 내 가정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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