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영암군선관위, 위법행위 전국 어디서나 1390번 신고 당부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
2017년 01월 20일(금) 11:32 |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영암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