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丁酉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2월 10일(금) 11:18
쌀등급 '미검사' 표시 불가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무화과 등 71개로 확대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 경제지주 새로 출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도 개편
병사급여 9.6% 인상 병장 21만6천원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

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면접비 5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40만원 상당 학습바우처가 지급되는 등 서민 배려 시책이 강화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려 2016년 대비 9.6%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월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농림·해양·수산
▲ 쌀 등급표시제 개선 =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미검사 비율이 높아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10월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 시설원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 규모의 시설원예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면 농업인들은 이곳에 입주해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에 시설 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총 7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특정 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에서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또 할랄·코셔 식재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한다.
▲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 =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사업이 완전히 이관되면서 경제지주가 새롭게 출범한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에 집중하고,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게 된다.
▲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 시 적발되면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할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또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협은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 판매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조정 =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어가당 지원금액이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수부는 어가당 지원금액을 매년 늘려 2020년까지 70만원을 지원해 낙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어민들의 복지 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 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수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증명하려면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 1종만 있으면 된다.
▲ 수산 벤처·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 지역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는 부산, 제주, 경북 지역에서만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내년 신규센터 1개소를 추가로 공모·선정한다.
▲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 영세 경비업체 난립과 특수경비원의 높은 이직률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 중인 경비·검색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정 자본금과 상시고용인력의 요건을 갖춘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를 지정해 더 체계적인 항만보안업무 수행과 보안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유도한다.
▲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분양이 가능해진다.
▲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견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신고하고 부정수급이 입증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어려웠으나 신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국방·병무·보훈
▲ 병사 급여 9.6% 인상…병장 21만6천원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천원(상병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 전체 병영생활관과 전체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 피복류 보급 개선 = 기존 1인당 1벌씩 지급하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된다. 장병들이 출타(외출, 외박, 휴가 등) 할 때 사용하도록 각 군의 복제와 어울리는 출타용 가방을 신규 지급할 예정이다.
▲ 면허·자격 보유자 '전문의무병' 제도 =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분야 등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된다.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근무한다.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때 항공권 지원 = 제주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 선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1월부터는 항공권을 지원한다.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 =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6년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때 결핵 검사 신설 = 결핵을 예방하고자 병역판정검사 때 잠복 결핵 검사를 한다.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 기간에는 입영 일자 연기도 가능하다.
▲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 3월 1일부터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월을 선택하면 된다.
▲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 증빙서류 제출 폐지 = 1월 입영자부터 1차 합격 때 제출했던 가산점 항목인 헌혈, 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한다.
▲ 입영부대 신검 탈락자 입영기간 복무기간에 산정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으면 입영부대에서 머문 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여러 번 귀가한 경우에도 귀가 때마다 머문 기간 모두를 합산해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확대 =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해병대 기술병까지 확대하고, 지원 자격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모집규모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 군 경력증명서에 제2 연평해전 등의 '전투경력'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등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한다. 복무자의 군 복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역 때 경력증명서를 주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 때 한국사 시험방식 변경 = 2018년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부터는 시험과목 중 기존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해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정기준은 군무원 5급은 평가등급 2급 이상, 7급은 평가등급 3급 이상, 9급은 평가등급 4급 이상이며, 인정 유효기간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후 3년으로 할 예정이다.
▲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이며, 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 중기 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전직지원 기간(1~3개월) 부여 = 복무 20년을 채우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않은 전역자는 취업준비 여건도 매우 취약하다. 이에 5년 이상~7년 미만 복무자는 1개월, 7년 이상~9년 미만은 2개월, 9년 이상~10년 미만은 3개월의 전직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재 를 강화한다.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가산금 부과액수를 2배로 늘려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생산성 있는 경영노력의 보상기준을 완화했다. 최소점수 부여 기준을 레벌 4에서 레벨 3으로 조정했다.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과 생산성 경영노력 평가 점수에 50% 가산한다.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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