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

전남도 도시계획위, '자연환경보전지역→계획관리지역' 조건부 의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2월 20일(월) 14:04
군, 지구단위계획수립 착수 5년만에 본궤도 천황사지구 활성화 기대
월출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무려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5년 이상 지지부진했던 군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천황사지구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월9일 '영암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영암읍 개신리 산 484-109 일원 7만6천320㎡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조건부의결'했다. 조건부의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 면적 가운데 기도원 일대 등 일부 구역이 보전관리지역 또는 자연환보전지역으로 존치됐다.
영암읍 개신리 산 484-109 일원은 지난 2010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은 이듬해인 2011년 10월 이 일대에 대한 토지이용체계를 정비해 건축물의 신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지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용도지역 변경에 앞서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합동감사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연됐으며, 지난 2016년 9월에야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도 해제되어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 변경에 착수한지 무려 5년이 지나서야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그동안 부서별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군정책임자의 업무조정기능이 실종된 결과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이에 따라 월출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섰으며, 토지이용체계를 정비해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리계획변경에도 나섰었다.
군은 이번 전남도 도시계획위에 낸 용도지역 변경 사유에 대해 "월출산 국립공원 지역과 氣찬랜드가 입지한 군청 소재지 일대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영암군 대표관광지이나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체류형 관광유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암군은 문화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월출산-왕인박사 유적지-도갑사를 연계하는 역사문화레저자원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2010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 부족한 영암읍내 숙박시설수요에 대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유도해 토지 및 건축물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신청지 중 시설배치계획이 없는 서측 694㎡(묘지)는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하고, 남·동측 1만8천952㎡(기도원 일대)와 북·서측 3천845㎡(농지)는 현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감안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도는 또 '신청지 중 당초 천황사집단시설지구로 지정, 관리되었던 지역은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집단시설지구에서의 건축물 행위제한 등을 준용하도록 검토하고, 숙박시설 등의 배치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 등을 검토해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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