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양식수협 위판장 부지 확정

신북면 이천리 658 영암매력한우명품관 건물과 부지 등 매입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2월 20일(월) 14:30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대)이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가운데 첫 사업인 민물장어 위판장이 신북면 이천리 658 영암매력한우명품관 부지(옛 영암휴게소)에 들어서게 됐다.
민물장어양식수협에 따르면 당초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내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민물장어 위판장이 농공단지 관련 규정 때문에 입지가 어렵게 됨에 따라 다른 부지 물색에 나서 최근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매력한우명품관 건물 1천224㎡와 대지 9천72㎡ 등을 매입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이 매입한 부지는 국도 13호선 신북면에서 영암읍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고, 과거 영암휴게소로 사용되던 곳이어서, 위판장에 이어 총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수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에도 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에 민물장어 위판장과 수산물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려던 당초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으며, 이에 따라 군은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장 건립은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대표로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2일 공표되고, 오는 6월2일 시행되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 뱀장어가 지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7년 만에 다시 의무상장제에 따라 유통되게 된 것이다. 또 이처럼 신설된 위판장 거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겼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월2일부터 민물장어 유통은 위판장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확보된 부지에 자체 예산 20억여원을 투입, 위판장 건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아울러 위판장 기능 외에 가공, 판매시설 등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물류센터를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며, 오는 2018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국비 등의 확보에 나섰다.
민물장어양식수협 김성대 조합장은 "민물장어 위판장 건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만큼 민물장어의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서두르겠다"면서 "위판장 건립에 이어 가공, 판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의 확보에 나서 2018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민물장어 위판장에 이어 수산물유통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영암지역은 민물장어 생산 및 유통, 가공, 판매 등에 있어 전국적인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838291075
프린트 시간 : 2024년 09월 20일 11: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