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농약잔류허용 기준 강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3월 03일(금) 10:19 |
도에 따르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 농약관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양다래,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류와, 참깨, 들깨, 땅콩, 호두, 밤, 커피원두 등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농산물과 수입식품에 사용 가능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작물별 등록이 안 된 농약 성분은 일률 기준(0.01ppm(㎎/㎏) 불검출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
참깨에 배추용 등록 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돼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부적합’ 판정돼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와 각 시군 농정부서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물 재배 농업인과 작물보호제(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현장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통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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