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장학회 장학생 선발 관리 공정성 높인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7년 03월 10일(금) 10:28 |
영암군민장학회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 등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군은 지자체들의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반영, ▲장학생의 선발과 중복지원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장학재단 출연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군이 조례 개정에 나선 부분은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타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영암군민장학회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에 문제가 있었음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이자 이를 개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군이 오는 3월13일 개회하는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될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 ‘제4조 장학생의 선발’ 규정을 신설해 ‘①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는 조항과 ‘②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제5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도 신설해 ‘①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과 ‘②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도 및 시·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군은 또 ‘제8조(출연금) ①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개선방안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 때문에 한해 대학생 17만여명이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비율이 65%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마련 부담이 상당하고, 전체 휴학생 가운데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는 비율이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적으로 173개 지자체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연간 1천300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장학재단 운영과정에서 기금 조성, 장학생 선발 및 지도 감독 등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출연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거나, 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곳이 45.7%에 달할 정도이며, 장학생 선발 시 선정심의회를 거치지 않아 선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다.
영암군장학재단의 경우도 이번 조례개정에서 장학생 선발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 그동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