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장애인 복지세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3월 17일(금) 15:23 |
소외된 장애인의 억울한 소식은 우리 주위에서 늘 접할 수 있다. 지난달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장애인을 폭행한 경찰을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지역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장애인 손님에게 차별을 하며 주문을 거부했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여 구타를 한 사건이다.
피해 장애인은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원 학력이 있는 엘리트 출신이었다. 우리 사회가 단순한 식당과 경찰의 오해가 아니라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찬 장애비하의식과 혐오의식이 빚은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경찰 측의 사과로 끝났지만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그리고 OECD경제 10대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서구 유럽 선진국에서는 장애에대한 용어를 단지 '불편하다'라는 의식에서 보며 그래서 더욱 우리사회가 더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복지문화 의식을 학교 교육을 통해 가르친다. 정부에서도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을 동정과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이나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법적권리를 주어야한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나눔과 분배의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과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법률개정과 성숙한 지역사회 문화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법원에서 소송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진술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어 민사소송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사회생활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법정에서 정당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의사소통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하여 법적권리를 돕는 법을 신설하게 되니 잘 알아두어야겠다.
예를 들어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인 것이다.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또는 후견인에 대한 편견으로 후견제도를 이용 못하는 의사능력이 없는 이들 권리구제를 받는 좋은 제도를 주위의 사회적 약자에게 알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
지난해 우리사회의 장애인 염전노예사건, 축사노예사건 등등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제는 이러한 강제노동 강요 시에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복지법 내용이 장애인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 인권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보호기반 마련,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등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장애인의 재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게되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욕구는 가장 크다. 그만큼 자립과 재활을 통한 사회적 욕구를 이루고자하는 장애인의 꿈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최근에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계획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취업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애인고용의 법적근거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모순에서 우리의 현실을 본다. 장애인 취업 시 시설환경의 개선문제 때문에 오히려 벌금을 내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사용자 측의 답답함이다.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실천적인 서비스 내용과 방법, 서비스과정 연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내용이어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성공사례는 우리주위에서 이제 더욱 높은 평가와 사례관리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지역 광주에서 시각장애를 이기고 서울대에 합격한 광주세광학교 김수연 양의 성공사례가 희망을 주고 있다.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서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좌우명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눈앞의 정보소리를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복지사회가 되어야겠다. 우리지역의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장애인교육직 공무원 18명을 최종합격하여 칭찬을 듣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함께 희망찬 복지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광주시 교육청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전남과 영암지역에서도 각 행정당국의 장애인 고용과 공채를 법적용을 통해 정당화하여 희망찬 장애인 복지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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