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 평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3월 24일(금) 10:38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최근 개회한 임시회에서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을 처리,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는 지난 3월13일 3일 동안의 회기로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 조치에 따라 영암군에서도 3천9가구 농가에서 4억4천만원을 환수할 계획이어서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를 어렵게 극복했음에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겨울 내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에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 즉각 철회, ▲초과 지급한 우선지급금 결손처리 및 폭락한 쌀값인상 방안 마련,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쌀산업발전대책 조속히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의회는 또 3월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하남 의원) 제안으로 마련,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를 신설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암군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화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해 의회가 집행부에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화자 의원은 "행정의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한 번 도입된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이번 시책일몰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회가 이처럼 짦은 회기 동안 군민들의 생활 및 올바른 의회상 확립에 필수적인 조례안 및 결의안을 자체 발의해 처리한 것은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박영배 의장은 후반기 영암군의회를 이끌면서 간담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다양하게 실시해오고 있어 이번 다양한 입법활동은 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장은 "생산적인 의회, 일하는 의회를 통해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와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원상을 정립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문제 등을 발굴해 이를 입법활동으로 연결함으로써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룬다는 뜻)하는 희망의 사자성어를 써나가는 영암군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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