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군, 12월말 결산법인 오는 5월2일까지 신고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3월 24일(금) 11:02 |
군은 법인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법령개정 내용과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안내 홍보책자를 발송해 납세자의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 주요 개정내용은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됐고, 모든 법인이 제출하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첨부서류 제출은 면제됐고,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신청하는 방식에서 본점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오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1개월간 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접수창구를 운영, 신고서 접수와 검토, 고지서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해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해 고지서를 출력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개정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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