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7년 03월 31일(금) 09:35
군, 야생생물보호구역 논란 일단락 따라 6년만에 마무리
관광숙박업 및 편의시설업 등 가능…새 관광명소화 기대
군은 지난 3월28일 공동위원회를 열고 국립공원 월출산의 '천황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천황사지구는 지난 2011년10월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 6년만에 관광·휴양지구로 거듭나게 됐다.
월출산 천황사 입구 집단시설지구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2010년 9월로, 당시 환경부는 2009년 타당성조사 결과 국립공원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되면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고, 기존에 들어서 있던 시설들과도 용도지역 상 행위제한이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군은 이에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섰다.
국립공원 월출산과 氣찬랜드 등에 매년 100만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영암읍 소재지 일대의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 유도와 스포츠마케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사·문화·휴양시설 유치를 목표로 계획수립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집단시설지구 중 일부가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묶여 이의 해제를 놓고 난맥상이 빚어지면서 지난 2016년 8월까지 무려 4년 동안 용역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의 상향 외에도 주변의 고도제한지구에 맞게 4층 이하, 최대 2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또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은 200%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천황사지구에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휴양시설의 입지가 가능해져 영암군의 다양한 관광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돼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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