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 제외' 골자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7년 03월 31일(금) 09:54 |
그동안 '김영란법'은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데는 기여하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이 크게 위협 받고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법 시행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해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관실과 2개월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김영란법' 정의에서 '금품 등'의 범위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통주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가공업계, 유통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